정보공개

정보공개자료(축사 출입차량 GPS 설치차량 현황 건_경기도)

  • 작성 날짜
  • 19-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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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1. 경기도 축사에 출입하는 사료납품, 분료수거, 소·돼지 가축 운송차량(GPS 차량위치 추적용 설치 차량)
현황 자료.
2. 1항 차량에 설치한 GPS 오작동 점검 현황 자료.
3. 지난 1월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시 1, 2항 차량에 대하여 위치추적과 차량 이동경로 자료.
4. 1.2.3항 관련 자료, 2017~현재까지. 끝.  


[비공개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53391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12조(정보열람 등)
: 상기의 법률, 고시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정보는 방역이외의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방역 관계공무원이 방역조치 등 필요시에만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청구건은 정보공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