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연대, 백화점 굴비 선물세트가 원 플러스 원 (2019.02.18)
(뉴스후플러스) 권영아, 안소윤 기자 = 뉴스후플러스 탐사보도팀은 지난 추석부터 영광 굴비 선물세트의 정찰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어떤 소가 들어 있나? (2019.02.02)
지난 추석, 뉴스후플러스 탐사보도팀은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선물 세트의 이력 추적제도가 묶음 번호 제도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였다는 것을 취재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세트에서 판매하는 700g짜리 한우갈비 한 팩입니다.
이 갈비의 한 팩 묶음 번호 중 하나의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전국 각지의 47마리의 소가 경기도 부천 공판장에서 도축 및 가공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비가 47마리의 소 중 어느 소의 들어있는 갈비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에게 갈비 팩에 들어있는 소의 이력을 물어봤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묶음 번호제도는 동그랑땡과 같이 한 팩에 여러 마리의 소고기 부위가 들어가 개체번호를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울 때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돕니다.
그런데 묶음 번호를 갈비에도 사용하고, 꽃등심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에서는 업체와 해당 제조공장에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팩에 대해서는 그 팩이 어떤 한우에서 나왔는지 아까 말씀하신 35마리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소에 매칭이 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작업장에 확인해서 답변을 얻은 상태고요
쇠고기 이력 시스템에 나오는 소의 개체 수와 담당자가 파악한 소의 개체 수가 다릅니다.
담당자에게 작업장에서 얻은 정보와 소의 이력 정보가 다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기자: 지금 35마리라고 하셨는데 이력에는 47곳으로.
담당자: 개체 수는 아까 서른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서른 몇 마리인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결국 한 팩에 들어가는 소의 정확한 이력은 제조공장에서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 그럼 이력추적이 안 되는 거네요
롯데백화점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정확한 이력을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갈비 한 팩의 이력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묶음 번호 이력제가 관련 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이력추적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우 꽃등심 선물세트 2kg의 가격이 45만 원.
선물세트 안에 200그램짜리 팩 하나의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도축장 네 군데와 한우 22마리의 정보가 나옵니다.
고기 200g이 22마리에 한우가 나왔고 이 한우들은 4곳의 도축장에서 도축됐다는 의밉니다.
[리포트]
판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그중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어느 마리인지는 몰라요.
판매 직원은 25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세계백화점의 정육 코너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다 섞여져 있으니까.
분쇄육 등을 만들 때 일일이 개체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가공상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돕니다.
하지만 분쇄육이 아닌 최고급 꽃등심에까지 이런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묶음 번호 제도 때문에 사실상 이력추적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한 팩에 들어가는 소의 정확한 이력은 판매직원마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은 명절 때 빈번히 일어납니다.
[신기식 실장/신세계 마트 정육 코너 ]
평소에는 이력번호를 제대로 사용하지만, 명절에는 작업량이 많아서 편의상 묶음 번호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력제는 원래 특정 농장에서 기른 소가 특정 도축장을 거쳐 소비자 장바구니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력을 밝히려는 게 목적입니다.
도축장 여러 곳, 수십 마리의 소에서 나온 200g 한우 팩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수십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의 이력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마리라고 생각이 들지. 놀랬네...
[스탠드업]
이번 설에는 신세계 백화점 한우 선물 세트의 이력 추적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한우 설 선물 세트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한우 선물 세트는 여전히 묶음 이력제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다른지 확인해 봤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또한 한우 선물 세트는 묶음 이력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묶음 이력제는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묶음 이력제에 표기된 몇 개의 도축장과 몇십 개의 이력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선물세트가 묶음 번호 제도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채운 사무총장/소비자연대】
소비자연대, 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2019.01.29)
소비자연대는 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클럽이 짝퉁 민어를 민어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는 지난 12월 대형마트와 쇼핑몰에서 짝퉁민어를 민어로 판매하는 현장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장정숙 의원/국감 당시 지적 영상)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짝퉁 민어를 판매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는 아무런 행정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냉장매대에는 민어표기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 팔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물건을 지금 빼셨잖아요.
담당자) 뺀 게 아니라 다 팔려서 아마 이제 발주가 끊겼을 거예요.
기자)아 다 팔려서요?
담당자) 그건 좀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나온 지 한 열흘 됐잖아요. 지금 판매..뭐..없어요. 그게(긴가이석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는 안 팔 거에요.
수산관계자는 “다 팔려 없다”고 했지만 매장 판매대에서는 짝퉁 민어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홍보팀에 확인해 봤습니다.
(롯데마트 홍보팀)
기자) 원료성분 표기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자) 저희가 민어인데 민어가 아닌 척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롯데마트 홍보팀은 성분과 함량 조작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그럼 표기 잘못하신건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담당자) 아니죠.
기자) 아니에요?
이마트는 어떨까.
판매원은 대서양조기를 계속 민어로 속여팔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
이마트) 민어는 민언데 표기를 대서양조기로...
기자) 민어는 맞는 거에요?
이마트) 네 민어는 맞는데 대서양조기로 나가는 거에요. 민어는 맞죠.
농협 하나로클럽 매장도 확인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수산물 관계자에게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관계자)
담당자) : 긴가이석태랑 민어는 다른데?
기자) 네 달라요.
담당자) 근데 이제 긴가이석태를 민어라고 저희 매장이 판매를 했다고요?
기자) 네.
담당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류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팔수(민어로)가 없죠. 만약 이걸 달리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성이 있는거죠.
기자) 어떤 문제요?
담당자) 상품을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허위로 표시한 거죠..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이라 말하는 하나로클럽.
그런데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롯데쇼핑몰 등 국내 유수의 인터넷 몰에서도 대서양 조기, 긴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민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짝퉁 민어를 버젓이 민어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들이 가짜민어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대형마트 비리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의문이 듭니다.
수입 외래어종을 민어라고 속여 팔고 있는 대형마트들.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소비자연대)이 문제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꽤 지적받아 온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시정을 하지 않고 그런 허위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거두는 업체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한, 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면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형마트의 소비자 우롱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국감 때 농해수위에서 이런 외래산 어종을 우리 국내산 민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대형마트들이 그대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와 만약에 뭔가 있다면...
(리포트)국회와 언론의 거듭된 지적에도 꿈쩍하지 않는 대형마트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의 대표이사 3명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연대, 대형마트 ‘수산물 비리’… (2018.12.14)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외국산 외래어종 열대어인 ‘꼬마민어’를 ‘민어’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숙 의원/국감 당시 지적)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에서 제품명을 민어탕으로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짝퉁 민어를 판매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는 아무런 행정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이 계속 짝퉁 민어를 판매하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냉장매대에는 민어표기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 팔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물건을 지금 빼셨잖아요.
담당자) 뺀 게 아니라 다 팔려서 아마 이제 발주가 끊겼을 거예요.
기자)아 다 팔려서요?
담당자) 그건 좀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나온 지 한 열흘 됐잖아요. 지금 판매..뭐..없어요. 그게(긴가이석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는 안 팔 거에요.
수산관계자는 “다 팔려 없다”고 했지만 매장 판매대에서는 짝퉁 민어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서 팝니다.
롯데마트의 답변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홍보팀과 이야기하라는 롯데마트관계자. 직접 홍보팀에 물었습니다.
(롯데마트 홍보팀)
기자) 원료성분 표기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자) 저희가 민어인데 민어가 아닌 척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롯데마트 홍보팀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련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성분과 함량 조작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그럼 표기 잘못하신건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담당자) 아니죠.
기자) 아니에요?
이마트는 과연 어떨까.
판매원은 대서양조기를 계속 민어로 속여팔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
이마트) 민어는 민언데 표기를 대서양조기로...
기자) 민어는 맞는거에요?
이마트) 네 민어는 맞는데 대서양조기로 나가는거에요. 민어는 맞죠.
하나로마트 매장도 확인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수산물 관계자에게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관계자)
담당자) : 긴가이석태랑 민어는 다른데?
기자) 네 달라요.
담당자) 근데 이제 긴가이석태를 민어라고 저희 매장이 판매를 했다고요?
기자) 네.
담당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류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팔수(민어로)가 없죠. 만약 이걸 달리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성이 있는거죠.
기자) 어떤 문제요?
담당자) 상품을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허위로 표시한거죠..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이라 말하는 하나로클럽.
그런데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롯데쇼핑몰 등 국내 유수의 인터넷 몰에서도 대서양 조기, 긴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민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짝퉁 민어를 버젓이 민어로 판매하고 있는겁니다.
대형유통기업들의 가짜민어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데도,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대형마트 비리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의문이 듭니다.
수입 외래어종을 민어라고 속여 팔고 있는 대형마트들.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소비자연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속아서 물건을 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망적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와 같은 기망적 판매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형량이 가중 되어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피해자로서 마트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겠구요,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연대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형마트의 소비자 우롱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불투명한 관리감독 실태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국감 때 농해수위에서 이런 외래산 어종을 우리 국내산 민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대형마트들이 그대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와 만약에 뭔가 있다면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점 반드시 찾아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또 어민의 소득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제가 철저히 얘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국회 질타와 소비자 지적에도 이마트와 식약처, 롯데마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비리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http://www.newswhoplu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89
‘SNS 마켓’ 피해자… 관련 법 없어 대응도 어려워 (2018.11.29)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1인 마켓'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 블로그와 카페 약 5000만 개 중 9만여 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계 되지 않은 SNS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10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소비자들은 ‘소비자’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NS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SNS마켓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아 거래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연대 / 이진우 변호사)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인스타그램 등의 SNS마켓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SNS마켓이 성행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늘어난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http://www.newswhoplu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67
23일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출소 2년 앞서 포항 교도소로 이감됨에 따라
성범죄 형량을 높이라 시민사회들이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연대/이진우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조두순의 경우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성 범죄의 경우엔, 2011년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 5년 간의 성폭행 범죄 기소율은 47.5%였다. 성범죄 용의자 절반 이상이 '불기소'로 풀려난다.
중국은 피해자가 14세 미만을 경우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또 다른 하나인 미국은 주(州)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 주에 관계 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사례에 비하면 형벌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
http://www.newswhoplu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53
소비자연대, 롯데백화점...'표시광고법 위반 고발'검토 (2018.11.05)
지난 추석, 롯데백화점이 횡성한우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하다가 횡성축협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허위광고에 대해 횡성축협과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고, 횡성축협은 롯데백화점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은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횡성축협에 찾아갔습니다.
현재 횡성축협의 소송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축협관계자에게 롯데백화점에 대한 소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자) 저번에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간의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상무) 롯데에서도 우리 거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50두 엊그저께.
기자) 해결은 되신 거네요.
상무) 1차적으로 판매가 됐고.
기자) 어제 나간 거예요?
상무) 며칠 됐어요.
기자) 아, 합의가 되셨구나.
상무) 계속적으로 쓴다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소가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죠, 지금.
횡성축협 관계자는 롯데백화점과 합의가 됐고 롯데백화점이 이미 소 50마리를 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조건은 소 100마리를 구매해주는 조건이 맞는지 횡성축협 관계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횡성축협 관계자)
기자) 롯데백화점 측이 소 100마리를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죠?
상무) 네.
소 100마리를 구매해주기로 한 조건으로 합의가 된 것이 맞는지 롯데백화점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네, 롯데백화점하고 횡성축협한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팀장) 문제없었는데요.
기자) 아, 그...
팀장) 죄송한데 저희 홍보실로 좀 의뢰 좀 해주실래요?
기자)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팀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기자) 사실 확인이든 뭐든 문자를 어떤 워딩을 하든 간에 이제 반론을 들어야...
팀장)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홍보실로 의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아, 반론을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홍보실로...
팀장) 네네, 홍보실 통해서 저희가 반론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자) 아, 그러면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팀장)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롯데백화점 축산물 담당자는 확인을 거부합니다.
롯데백화점 홍보실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소 100마리를 구입하기로 하신 건 사실이죠?
홍보팀장) 그거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돼요.
롯데백화점 홍보팀장은 횡성축협과 합의했으며, 축협 쪽에서 소 50마리를 입고했고, 향후에도 조건이 맞으면 거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문자로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고는 물건을 맡기는 의미도 있고 판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롯데백화점은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이 합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횡성축협이 합의하면 허위광고 위법 행위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소비자연대/ 변호사 이진우 인터뷰)
롯데백화점의 허위광고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롯데백화점이 횡성축협한우브랜드 도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횡성축협 브랜드 도용에 대한 합의로 소 100마리를 구매하기로 했고 그중 50마리는 이미 구매가 끝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ttp://www.newswhoplu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10
의료계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 (2018.08.29)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낙태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된 수술을 한 의사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처벌 규정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이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A 산부인과 황진아 원장]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시술은 연간 대략 16만 여건으로, 이중 70%정도가 암암리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소비자연대/ 박미선 국장]
의사들이 낙태시술을 전면 중단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산모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불법 시술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의사회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3개국에서 ‘시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헙에서 ‘사회,경제적 정당화 사유로’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여 만에 2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여론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복지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낙태죄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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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회원 횡포 …"범죄 행위"로 처벌해야 (2018.07.25.)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며 음식을 먹곤 수개월째 돈을 내지 않는 것은 다반사입니다.이번 달 초에는 태권도 학원 차량의 난폭운전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이에 대해 학원측이 차량 블랙박스를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학원은 당시 폐업 위기까지 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