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자료(축산물 정기 및 수시점검(단속)_대전광역시 유성구)

  • 작성 날짜
  • 19-08-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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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축산물 위생 점검 관련한 자료를 부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중 해당 업체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사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에 내용으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축산물 위생 점검과 관련한 사항 또한 공익,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비공개 행위는 공무원이 정보 공개 사항을 인위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며 업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연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공개내용]

2018~2019년 축산물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적발업소 내역 공개) 실적,
백화점?대형마트 등 단속 실적,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 2019년 단속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