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자료(축산물 단속 및 점검현황자료_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작성 날짜
  • 19-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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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역 : 1. 2015.1. 1. ~ 2017.7.31.까지 점검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2017. 8. 3. ~ 현재(2019.8.1.)까지 안산시 단원구 점검실적은 168개 업체이며, 위반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정책과에서 단원구,상록구, 농업정책과 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비공개내역 : 법인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 부분공개함






=정보공개이의신청=

저희 소비자연대에서 2019. 07. 26일 정보공개 신청한(접수번호 : 5849543)건에 대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2018. 08. 1일자 부분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아 래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에 내용으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거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축산물 위생 점검과 관련한 사항 또한 공익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거나 또는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귀 구의 부분공개 결정 행위는 공무원이 정보 공개 사항을 인위적으로 확대 · 임의 해석한 것으로 업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보공개를 결재 원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원구는 왜 정부의 규정을 지키지 따르지 않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